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사       건 :  2020-1648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 청구인 : 전라북도지사

청  구  일 : 2020. 9. 2.

재  결  일 : 2021. 4. 6.

 

판단 : 부분 인용

"보조사업의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의 사업명, 사업개요(사업비, 주요내용 등)가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도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제7호의 개인정보 및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서, "다만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내용 중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일부 보이지 않도록 가린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하지 여부를 밝히고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공문서만을 공개하고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정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2021. 4. 6. 재결을 받았지만 2021. 7. 28 현재까지 전북도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목록>
*청구대상 :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분사무소 포함) 제출서류
*청구기간 : 최근 5년(2020~2016년 접수한 정보)

 

<근거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공유 자료>

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804(2020.07.31)호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 2020-1648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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