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6_접수-거절-서비스-창구(한바탕-전주,-동역할).jpg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는 상담을 받고 돌아온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평화주민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단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뿐만아니라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일반수급자 안내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 등를 가지고, 다시금 동 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고 또 다시 주민센터에서 첫번째와 똑 같은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할 때, 우리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왔다고 전달하고 우리단체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드려, 우리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화를 통해 신청자의 수급권을 옹호 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상담을 하자,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첫번째 방문때와 동일한 안내(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를 하였고, 김모씨는 우리단체의 상담을 받은 것과 우리단체에서 제공한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접수를 안내하였고 이후 전주시는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결정(적합) 통지를 하여, 다시 우리단체에 오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 그 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찾아온 수급권자를 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상담때부터 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실질적으로 신청을 철회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조사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신청 접수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비 전문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마인드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하여 운행하는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서 부정수급, 예산관리 중심은 아닌지? 그래서 수급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뒤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 보장이라는 교육은 누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교육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507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042
304 [전북봉침게이트] 전주시 소송비용액 미회수, 독촉이 전부... (반면, 전북자치도 소송비용액 회수 완료) file 2025.02.11 114
303 과다 지급된 사무처장 인건비 미회수금, 반환청구 소송 중(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file 2025.01.23 178
302 2025년 상반기 전북 도·시·군별 민생회복, 민생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현황 file 2025.01.22 117
301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로 설립한, 사단법인 익산실본(익산일시청소년쉼터) - 근로기준법 위반(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조건 변경 절차 미준수) file 2025.01.20 154
300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로 설립한, 사단법인 익산실본 대표이사와 익산청소년쉼터장에 의한 괴롭힘 행위-노동청 과태료 부과 file 2025.01.14 136
299 [판결문 부분공개] 익산시장, 처분대상이 아닌자(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판결로 혈세 낭비 file 2025.01.07 166
298 '21년 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 3년만에 실시_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1711(2024.5.1)호 file 2024.07.01 161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337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247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380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211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494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69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86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75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485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477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422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907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
To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