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2년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나눔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부활동을 원하는 국민, 기업, 단체, 기관 등이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사용결과 보고까지 기부업무 전체에 대한 기부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금품 모집
제도 해설서('12.1)』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에 게시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립니다.
* 다운로드 : (120109)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pdf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