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2-2018107719.4.22()14:00. 3호법정.

(기소 :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의료법위반,기부금품법위반)

 

. "사기"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당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로 검찰은 변경 기소했나?

2. 사기죄로 변경 기소하면서, 사기 당한 사람을 제출(증명)하지 않았나?

<1심 판결문 발췌>

: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장애인 자립의 집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자로서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사회복지대학교수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시민단체, 법제처, 검찰, 보건복지부, 전주시 모두 시설장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은 자격기준 위반 주장.

2. 재판부만 자격기준 갖출 필요 없다 주장.

<1심 판결문 발췌>

: 공통기준에 있는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OO협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공통기준 제5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설령 피고 A가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목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허위의 협회 정관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4) 재판 감시 포인트는 검찰이...?

1. 얼마나 많은(사람, 후원금액)을 증인(증명) 해내는가?

2. . 시설별 기준 제2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를 증명 해내는가?

3.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공소 변경을 통해 추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증명 해내는가? 무죄 또는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4. 기부금품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횡령 및 배임죄를 추가 변경하여 공소를 증명 해내는가?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검찰이 신청하겠다던, 증인이 총13.

그러나, 이제까지 신청한 증인 중 출석하여

증인석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해 준 증인이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19.4.22.14.00_전북봉침게이트_사기-등(4차)_2018노1077.jpg


19.4.22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654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180
164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339
163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339
162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334
161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258
160 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피고 심문(90분 예고) 없이 마지막 변론이라... file 2019.05.10 378
159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538
»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283
15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618
156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417
155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251
15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1007
153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632
152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94
151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645
150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601
149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82
148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861
14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616
146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305
145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
To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