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
이후, 이의신청 결과 “적합 결정”
지난 4월 12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한 중증장애인(52세)에 대해, 5월 25일 인청시 강화군은 “부적합” 통보(첨부 공문서)를 하면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평화주민사랑방 상담 뒤 지난 6월 30일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첨부, 평화주민사랑방 의견서)”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7일자로 인천시 강화군이 평화주민사랑방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적합 결정 및 장애인연금 자격변경 통보”(첨부 공문서)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