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

 

전주시장이 사직(?)하였다는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지방의회 홈페이지 포함)에 아직도 전임 전주시장(지방의원 포함)이 게재되어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전주시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이 생산되길 희망합니다.

 

1. 공직선거법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111조 제3항 제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은 사직한것이 아닌 후보를 등록한 것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처럼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1(2018.2.14.)호에 따라 연봉 월정액 9,071,250원 지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이종성 280-4736)에 확인 결과 사직 16, 현직 22명이며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도의원(22)에게는 월정액 급여 약440여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주시의회(신금숙 230-3714) 사직 8, 현직 24,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시의원(24)에게 월정액 급여 약3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들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당선을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직을 유지하면서(직무정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며,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도록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특혜라는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1).jpg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6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5
29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9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93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92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9
291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8
290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8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6
287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86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5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90
28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9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7
282 2013.2.7/ 설날, 이마트 불매운동에 함께해요~ file 2013.05.08 5215
281 2013.3.5/ 학생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학생과 함께해요 file 2013.05.08 5146
280 2013.3.11/ 전북도교육청 2013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계획만으로는 교복구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file 2013.05.08 5464
279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file 2013.05.08 5420
278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file 2013.05.08 50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