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지콜 차량은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 1인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있어, 장애인인 엄마와 보호자 아빠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인 미취아동은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모와 분리해 이동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엄마와 아빠 그 자녀 모두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일반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미취학 아동은 승차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전주시 주장은 마치 특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도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시 무료 탑승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행 이지콜 차량은 운전자 보조석(1석)과 바로 뒷좌석(3열 시트)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보호자1명과 함께 미취학아동 역시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콜 외부1.jpg


이지콜 내부1.jpg

즉,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설 2015.10.08.>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1.jpg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6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5
29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9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93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92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9
291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8
290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8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6
287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86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5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90
28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9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7
282 2013.2.7/ 설날, 이마트 불매운동에 함께해요~ file 2013.05.08 5215
281 2013.3.5/ 학생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학생과 함께해요 file 2013.05.08 5146
280 2013.3.11/ 전북도교육청 2013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계획만으로는 교복구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file 2013.05.08 5464
279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file 2013.05.08 5420
278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file 2013.05.08 50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