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먼저, 평화주민사랑방의 계좌로 이체한 회비 또는 후원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소득공제 원하시는 분은 신규로 "회원신청"(http://pps.icomn.net/po012)을 하신 이후 다음 년도부터 가능합니다. 

 

==============================================================================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WebCM의 CMS 회원과 일시지정기탁 기부자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saramfoundation.org)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1000

이메일: give@saramfoundation.org

 

 

① 개인명의 기부자

개인 명의 기부자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 2025년 1월 7일(화)까지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후, 2025년 1월 중순부터는 기부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도 기부내역의 조회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부자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WebCM에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됩니다. 


②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기부자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업로드 되지 않은 기부자께서는 아래의 정보(가~마)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 요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가. 성명/사업자(법인)명:

 나. 주민등록번호(13자리)/사업자번호:

 다. 연락처:

 라. 기부일자 및 금액:

 마.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 유형과 공제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코드: 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분 한시적으로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까지 세액공제)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고맙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 안내 file 사랑방 2024.01.09 508
»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965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10044
99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주 자림학교 감사결과 사랑방 2015.02.17 2554
98 [성명] 빈곤문제 해결 없는 ‘세모녀 법’ 유감 , 사각지대 해소 없는 조삼모사 개정안이 빈곤층을 두 번 울린다.<민생보위> file 사랑방 2014.12.11 2103
97 [성명]기초법개정안합의규탄기자회견(민생보위_14.11.19) file 사랑방 2014.11.19 1989
96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8강_10월28일(화) "배움" file 사랑방 2014.10.21 1964
95 [성명]‘부정수급 색출’기사에 부쳐 -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제도설계’다 사랑방 2014.09.25 2957
94 [14.9.24(수) 오전10시]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 토론회 file 사랑방 2014.09.18 2587
93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7강_9월24일(수)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두번째)" file 사랑방 2014.09.18 2195
92 [14.9.17 기자회견_전라북도 구청사 철거 반대! 기자회견 사진 및 성명서 file 사랑방 2014.09.17 2561
91 박근혜정부 황당복지! 줬다뺏는 기초연금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file 사랑방 2014.09.03 2271
90 [성명] 빈곤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박근혜정부, 최저생계비 2.3%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사랑방 2014.09.01 2361
89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6강_8월27일(수) "청소년, 교육에게 말하다!" file 사랑방 2014.08.21 2369
88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온라인 서명하기 사랑방 2014.08.12 2662
87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6강_8월27일(수) "청소년, 교육에게 말하다!" 강사(4명) 모집 file 사랑방 2014.08.11 2263
86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철회 국민 서명 운동 함께 합시다! file 사랑방 2014.08.05 2472
85 [강연회]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_ 제5강,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2014.7.23(수)저녁7시] file 사랑방 2014.07.02 2624
84 [논평]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핑계로 기초생활보장법 졸속개정을 재촉하지 말라! 사랑방 2014.06.27 3081
83 14.6.25(수)저녁7시_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_제4강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 file 사랑방 2014.06.16 3000
82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사랑방 2014.06.06 3202
81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2강.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28일), 제3강 지역이 함께하는 우리교육(30일) file 사랑방 2014.05.09 3180
80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file 사랑방 2014.05.07 3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