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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통합조사 담당자(270-6778)와 유선 통화 중, 내담자(A)가 전문대를 2012년 2월에 졸업 후 현재 2013년 10월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인 조건부수급자에게, 덕진구청은 2013년 자활사업안내 P31~33에 기재된 '조건제시 유예 기준'에서 제시한 "시험준비생에게 1년 1회" 범위를 초과한, 현재 2013년 6월은 '조건제시 유예자'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2~93에 기재된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어, 추청소득(59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추정소득(59만원)을 제외한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수급자와 가족은 생존이 막막해져 그 고통을 감당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붙입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종한 (02-2023-8129) 답변일: 2013.07.03. 11:47:37

답변내용:
5. 2013년 자활사업안내 33쪽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학,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생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조건제시 유예가 인정되나, 시험준비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회 조건제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2회 이상의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6)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1.jpg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2.jpg

[2013.6.28 복지부 답변]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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