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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라고 잘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제18, 20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제 도입를 2013127일 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외부이사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하여 1차 자료수집을 완료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명단 및 임기만료일

2. 외부이사제 도입관련 계획

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4.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제, 행정감시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정리, 분석, 평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1. 외부이사제 도입 계획(공개모집, 공공성 확보 노력 등) 여부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임기만료일, 이사, 이사의 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등) 여부 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그리고 의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빙성 확인(임원명단, 임원임기)을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인터넷등기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186(전주 58, 군산 24, 익산 38, 정읍 18, 남원 6, 김제 6, 완주 18, 진안 1, 무주 2, 장수 2, 임실3, 순창 2, 고창 8, 부안 0)18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누락분이 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정부(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임을 감안해 주민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방법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po012)에 게시합니다.

IMG_0053.PNG대법원 인터넷등기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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