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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전동휠체어 보급시

중증장애인에게 안전운행 각서(인도로만 운행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직접 작성을 강제하였다)를 강제 징구하였던 것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분들이 항의집회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결정 공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성 명 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 폐기는 당연한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주시 완산구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5명의 장애인당사자들의 공동 진정 취지는 이러하다.

전주시 완산구가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자필 작성의 안전운행 서약서를 받는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이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이라는 점과 그 장애정도가 중증이라 대부분 손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자필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인도를 이용하기 힘든 보행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인 장애인들에게 안전운행 서약서부터 받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점이다.

결국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 폐기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애당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이없는 해프닝이며, 사회적 낭비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동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북장애인차별철폐는 항상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 10. 24.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Jeonbuk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크기변환_국가인권위 답변(전동휠체어각서징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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