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출이 많은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바램은 의료급여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조속히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제가 폐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단체 상담에 의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의료급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낡아 재발행하러 갔다가, 보훈청에서 "의료급여 신청" 문구를 보고,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 약6개월만에 의료급여 1종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게된 문제점은...
첫째, 일명 수급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급(권)자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안내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가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신청 후 소재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데,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부적합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통합조사에서 업무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기록한 것에 반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어르신께서 이 정보를 습득한 후, 보훈청에 방문해서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에,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수급(권)자가 주민센터에 수급신청 할 때, 국가유공자인 경우 시.군.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이므로, 보훈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훈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급(권)자가 보훈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이 요구됩니다.
2023년 6월인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련규칙 :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Ⅱ. 수급자 선정기준 (21쪽)
1. 의료급여 단위
가. 가구단위 급여
○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단,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및 별도가구 인정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국가유공자(57쪽), 국가무형문화재 (62쪽), 북한이탈주민 (66쪽)
* 부양의무자 기준,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하지 않음 |
□ 관련규칙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86~230쪽)
0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199쪽)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201쪽)
5) 부양의무자 기준 폐[법 제8조의2제2항] (220쪽)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