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출이 많은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바램은 의료급여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조속히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제가 폐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단체 상담에 의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의료급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낡아 재발행하러 갔다가, 보훈청에서 "의료급여 신청" 문구를 보고,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 약6개월만에 의료급여 1종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게된 문제점은...

  첫째, 일명 수급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급(권)자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안내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가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신청 후 소재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데,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부적합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통합조사에서 업무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기록한 것에 반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어르신께서 이 정보를 습득한 후, 보훈청에 방문해서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에,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수급(권)자가 주민센터에 수급신청 할 때,  국가유공자인 경우 시.군.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이므로, 보훈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훈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급(권)자가 보훈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이 요구됩니다.

 

  2023년 6월인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련규칙 :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Ⅱ. 수급자 선정기준 (21쪽)

       1. 의료급여 단위

          가. 가구단위 급여

              ○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단,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및 별도가구 인정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국가유공자(57쪽), 국가무형문화재 (62쪽), 북한이탈주민 (66쪽)

 

  * 부양의무자 기준,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하지 않음

 

 

□ 관련규칙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86~230쪽)

        0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199쪽)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201쪽)

                5) 부양의무자 기준 폐[법 제8조의2제2항] (220쪽)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증빙자료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17.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22.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26.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81.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00.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14.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15.jpg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_116.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1.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40.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74.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75.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76.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92(2023.6.22)호_민원(1AA-2306-0463801) 처리결과 안내_1.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92(2023.6.22)호_민원(1AA-2306-0463801) 처리결과 안내_2.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92(2023.6.22)호_민원(1AA-2306-0463801) 처리결과 안내_3.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92(2023.6.22)호_민원(1AA-2306-0463801) 처리결과 안내_4.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371
46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31
45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67
4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file 사랑방 2022.01.14 492
43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file 사랑방 2021.05.31 1179
42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38
41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72
40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518
39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322
38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file 사랑방 2018.06.30 460
37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88
36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75
35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705
3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223
33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1084
3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70
31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60
30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909
29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83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