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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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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3.05.23 | 																																													9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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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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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3.07.03 | 																																													5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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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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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4.01.29 | 																																													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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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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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4.06.11 | 																																													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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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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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4.08.22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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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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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5.02.23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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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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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5.04.09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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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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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5.05.18 |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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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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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5.10.22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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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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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01.06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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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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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08.23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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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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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10.27 | 																																													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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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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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11.07 | 																																													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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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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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11.07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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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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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6.11.08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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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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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7.01.02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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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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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8.01.25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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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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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8.06.30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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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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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8.08.27 | 																																													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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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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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2019.08.14 |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