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19~221쪽)
5) 부양의무자 기주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19~221쪽)
5) 부양의무자 기주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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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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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9.08.16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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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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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4.01 | 429 |
| 5 |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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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5.31 | 1272 |
| 4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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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2.01.14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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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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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2.02.21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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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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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3.14 | 219 |
| 1 |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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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6.13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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