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_전북도(보건의료과), 2회 통화 만으로 바로잡은 행정 모범사례-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출처(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3001002001&paging=ok&startPage=1&categoryCode1=jeonbuk&dataSid=426295
<관련 주장과 근거 확인>
[20.2.2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해야
* 내용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2817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설명회 자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