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정 허위 실적 부풀리기]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 부설기관으로 편입, 법무부.행안부 유권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
행안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
전주시가 공고(공모)한 신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의 대표(A)는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동일인으로 "사단법인(2012년 설립허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2007년 등록)"의 사업실적을, 신청자인 사단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가 주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을 사단법인 부설기관으로 편입"이라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에 대해, 사단법인 관련 법률인 민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법률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편입 절차? 편입 가능?) 을 요청하여,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 전주시외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9493
★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를 위해, 질의도 왜곡해..., http://pps.icomn.net/469804
▣ 전주시 공모(공고)사업, 불법.부정 선정 사례
2022. 08. 29. 전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 부정... 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804
2022.09.16. 전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공모 부정... 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996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pdf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pdf
![[크기변환]수정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3.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204/673/476/bbd6bfea10959c4c7860156c5a10694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