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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의 “인권옹호 및 행정감시”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랬을까요?

18.2.20(화) 오늘, 오후3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첩되었고 그래서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문태성)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제2팀에 출석합니다. 
저희 단체가 위법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년이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16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주장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저도 이법을 다시 보았더니, 자발적인 시민운동과 활동에 제약적 요소가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18.2.20_전주완산경찰서 출석요구서(기부금품법 위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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