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울러 2021년 우리단체에 접수된 경기도지사와 군포시장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사단법인 분사무소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군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포시가 우리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여,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로부터 행정처분 정정 안내 회신를 받아 공유합니다.
<주요경과>
2021. 05. 20.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
2021. 06. 02. 군포시장,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2021. 06. 03.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2021. 06.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정정 요구
2021. 06. 22. 군포시, 평화주민사랑방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2021. 07. 29.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2021. 10.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
2021. 10.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
2021. 12.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의 정정 요구
2021. 12. 14.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에게 사회복지과-43058(2021.12.13)호 관련 근거 제시 및 재검토 요구
2022. 01. 06.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공문서(시행문) 서면 회신 요구
2022. 05. 02.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에게, 불법 사회복지시설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시설폐쇄 요구
<공유하는 공문서 : 경기도, 군포시>
2021. 06. 25. 군포시 사회복지과-22266호_회신(운영법인명 오기 정정)
2021. 06. 30. 군포시 사회복지과-22916호_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정정 검토보고
2021. 07. 01. 군포시 사회복지과-23114호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변경 알림
2021. 12. 13. 군포시 사회복지과-43058호_수어통역센터 민원 처리결과 안내
2022. 05. 27.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32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2022. 05. 30.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56호_민원(군포시수어통역센터) 처리결과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법제처, 비법인사단(법인분사무소,교회,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 아님.
법무부, 법인분사무소 보조금사업 신청 주체 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냐 신규 설치.운영신고로 정정해야...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7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