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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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 9488 |
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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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 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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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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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 4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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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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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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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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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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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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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 3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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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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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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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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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458 |
132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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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 4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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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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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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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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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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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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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408 |
128 |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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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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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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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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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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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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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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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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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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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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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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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 423 |
122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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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684 |
121 |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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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 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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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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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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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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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