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

 

전주시장이 사직(?)하였다는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지방의회 홈페이지 포함)에 아직도 전임 전주시장(지방의원 포함)이 게재되어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전주시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이 생산되길 희망합니다.

 

1. 공직선거법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111조 제3항 제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은 사직한것이 아닌 후보를 등록한 것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처럼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1(2018.2.14.)호에 따라 연봉 월정액 9,071,250원 지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이종성 280-4736)에 확인 결과 사직 16, 현직 22명이며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도의원(22)에게는 월정액 급여 약440여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주시의회(신금숙 230-3714) 사직 8, 현직 24,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시의원(24)에게 월정액 급여 약3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들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당선을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직을 유지하면서(직무정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며,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도록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특혜라는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1).jpg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15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1
156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4
155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191
15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37
153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64
152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1
151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3
150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531
149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3
148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2
14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29
146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249
145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396
144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334
143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2
142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609
141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40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52
139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file 2018.09.14 307
138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