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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호

향후 10년, 우리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 사회적 조직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역량이 관건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봉건적 의식과 경제주의에 맞서는 지역사회복지운동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악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실천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대 (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충북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각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이다.
우리 전북지역은 전북시설인권연대와 같은 장애인운동단체가 있지만, 지역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운동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을 인간화하고 공동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의식을 함양하고 봉건적인 민간시설의 비리 , 경제주의적인 행정의 정책과 맞서 싸우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 글쓴이: 윤찬영 발행인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원문보기:http://openjb.co.kr 열린전북 / 특집 / 2011년 1월호  

권리의식 향상 교육/국민기초생활제도및 여러가지 복지제도

덕진자활센터 인큐베이터사업단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연이 1월 13일 , 오후 3시~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의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에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063-288-9413, 011-600-5025 로 연락주세요.

시민사회연대

* 2011년 1월 6일, 16차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자원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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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애, 한미영, 전북시설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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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413으로 전화주세요.

우)560-8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3-3
Tel : 063-288-9413, Fax : 0303-024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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