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

 

전주시장이 사직(?)하였다는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지방의회 홈페이지 포함)에 아직도 전임 전주시장(지방의원 포함)이 게재되어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전주시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이 생산되길 희망합니다.

 

1. 공직선거법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111조 제3항 제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은 사직한것이 아닌 후보를 등록한 것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처럼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1(2018.2.14.)호에 따라 연봉 월정액 9,071,250원 지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이종성 280-4736)에 확인 결과 사직 16, 현직 22명이며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도의원(22)에게는 월정액 급여 약440여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주시의회(신금숙 230-3714) 사직 8, 현직 24,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시의원(24)에게 월정액 급여 약3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들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당선을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직을 유지하면서(직무정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며,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도록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특혜라는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1).jpg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77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2013.06.19 4886
176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7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7
17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2
17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7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71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70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169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7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167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6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16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64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4
16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48
162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5
161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4
160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file 2013.07.25 4551
159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0
15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