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2020.5.7(목).16:00.506호법정

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 재판부

- 재판부 변경

원고, 피고 모두 추가 변론 없음.
- 형사사건 대법원(2020도314) 판결 및 시설 직권취소(2017구합2483)의 선행처분 등 을 이유로 추후 지정하기로함.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핵심 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제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하는 자격과 관계없이 시설 설치신고는 적법하다.는 주장 ...


* 피고(전주시장)의 핵심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하는 자격이 없어, 시설폐쇄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 ...


이번 판결로 인한 향후, 핵심 문제는...
전주시장(위임받은 시설신고 수리업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제4호 적용으로, 시설 신고 수리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이다.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한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5.7_전북봉침게이트-시설폐쇄-재판감시-활동-함께해요.jpg


20.5.7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_기일변경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19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2
196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5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1
19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1
19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7
19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9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29
19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8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3
188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87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4
»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1
185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89
18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40
18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8
18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7
1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79
180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5
179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278
178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