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지난 2019320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하중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였으나, 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봉침목사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1077)에 법무법인 소속으로 그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소속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확인결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많은 국민께 실망과 좌절를 심어 줄 수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입법조사처법

4(처장)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3(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5(영리 업무의무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변호사법

16(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보고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크기변환]20.1.13_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435_국회민원지원센터 이송.jpg

대법원 사건검색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19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2
196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5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1
19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1
19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7
19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9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29
19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8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3
188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87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4
186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1
185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89
18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40
18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8
18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7
1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79
180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5
179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278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