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인신 김할머니(78)는 의료급여와 긴급지원 등 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서울 8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1.11 KBS] 간병비에 허덕파산까지90%는 가족이 수발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636



* 간병비(기저귀 등 소모품비 포함) : 3,712,000

    [현금440,000+계좌이체 3,272,000(520,000+932,000+1,820,000)]

간병비 입금내역1.jpg


* 의료비 : 1,477,900

   [1809,380+2668,520원(2,204,330원-미수금<긴급지원>1,535,810원)]

의료비영수증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9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96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9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5
19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9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9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19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8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8
188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87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86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185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0
18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58
18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9
18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1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4
180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7
179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280
178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