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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김승수 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없다 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지난, 20161월 평화주민사랑방에 민원이 접수된 이후 꾸준히 전주시(김승수 시장)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고시 제출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장의 자격기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주시는 2017822일 시사저널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823일 전주MBCJTV, 916SBS 그것이알고싶다, 921일 시사저널, 925일 시사저널 등 계속된 언론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전주시(김승수 시장)는 뒤늦게 폐쇄 결정(20179)한 것이다.

 

전주시(김승수 시장)의 태도는, 수 년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게 한다.

전주시(김승수 시장)는 동일한 문제제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며 시설과 단체의 편에 서다가 언론보도 뒤 파장이 커지자 입장을 바꿔, 시설폐쇄 결정을 한 것은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을 거부한 것은 복지시설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내세워 자신들의 과오를 방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앞세워 시민사회단체와의 민관합동감사 또는 지도감독을 무산시키거나, 특정 시민단체의 특정인을 감사(지도감독)로 위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특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표적 감사라며 집단행동을 한 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핑계 꺼리를 제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지자체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공조하는 모양새로 갈수록 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 감사에서도 전북도(송하진 지사)가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를 지목해 협의회 구성 시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폭로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감사로 위촉되었고,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감사에서는 전주시(김승수 시장)는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를 감사에서 배제한 채 실시한 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서 "짜고 치는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역시 2016년에 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였지만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자체 지도감독으로 마무리(20165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자체 지도점검결과 : 시정 9, 개선명령 1)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2017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민관합동감사 역시, 전북도(송하진 지사)는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를 배제하고 실시하였는데, 이후 전북도에 몇 가지만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시 부실감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은 철저히 배제하고, 법인과 시설 운영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지자체

이렇게 전주시(김승수 시장)와 전북도(송하진 지사)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과 시설 운영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기 때문에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나 부정.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자들은 자정의 노력보다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시설운영자들은 이렇게 문제가 축소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복지시설의 문제는 더 커지고 심각해져 결국엔 법인 설립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서야만 행정은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다. 이렇게 전주시(김승수 시장)와 전북도(송하진 지사)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을 수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복지시설의 문제는 사전에 개선 할 수 있거나 예방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을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의 민관합동 지독감독은 모범적인 사례

지난 7월 전주시(김승수 시장)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여 민관합동 특별 지도감독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주시(김승수 시장)의 민관합동 특별 지도감독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감사 및 지도감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화주민사랑방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었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민관합동 특별 지도감독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도 역시 과제로 남았다.

 

전주시생활복지과-36565(2016.08.12)호_지도점검 결과 001 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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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6_출입권한증명서(부모연대전북지부) 001.jpg

전주시 생활복지과-40370(2017.09.18)_부모연대 전북지부 지도감독결과보고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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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5 시사저널 취재 後] 시사저널 보도로 파장 커지자 뒤늦게 폐쇄

현직 목사·전직 신부 운영한 장애인 센터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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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전주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비리 의혹에 대해 결국 감독기관이 ‘센터 폐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여성 목사 이아무개씨와 전직 신부 김아무개씨가 기부금 불법 모금, 불법 의료시술 등 범법행위를 펼친 장소로 검찰이 지목했던 곳이다.

 

8월22일 시사저널은 이 목사와 김 전 신부가 함께 센터를 운영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가로채고, 이씨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 및 남성들에게 불법으로 봉침을 시술해 왔다는 의혹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단독]‘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기사 참조). 전주 지역에서는 이 보도로 커다란 파장이 일었다. 이어 9월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방영하면서 이씨와 김씨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시청 “이씨 허위경력 사실 직접 확인”

 

센터 폐쇄 결정까지 마지막 청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감독기관인 전주시청 측은 이씨와 김씨가 검찰수사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반박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10월 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전주시청은 9월15일 센터에 대한 폐쇄를 결정한 후 이씨와 김씨 측에도 청문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애초에 9월29일로 청문 날짜를 정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3차 공판일과 겹쳐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씨와 김씨 측은 시·도청의 센터 폐쇄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꾸준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며 폐쇄 결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 직후인 8월28일 시·도청 담당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위해 불시에 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이들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무죄를 밝힐 증거라며 문서 자료를 대량 제출했다. 당시 센터를 방문했던 도청 담당자는 8월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이들이 내놓은 자료를 무시할 수 없어, 센터 폐쇄를 잠시 보류하고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지난 6월 검찰에서 이들에 대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처분을 내린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시·도청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시·도청은 이들이 낸 자료들 중 폐쇄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배 전주시청 장애인시설팀장은 9월20일 통화에서 “이씨와 김씨 측에서 현재 자신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난 9월5일 2차 공판만 봐도 폐쇄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폐쇄 권한이 있는 전주시청은 이씨가 2010년 센터 설립을 신고할 당시, 시청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중점을 두고 폐쇄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도 6월말 이씨를 기소할 당시 이씨가 허위 경력서를 제출해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씨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 소재의 한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며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청 직원들은 이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직접 해당 노인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과 논산시청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기간 시설 근무자 명단에 이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기소 후에도 자신의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씨는 시사저널 보도 직후 자신이 일했다고 주장한 충남 논산의 요양원에 찾아가 “자기가 근무했던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던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센터 폐쇄와 동시에 전북도청은 센터의 운영주체이자 이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자활지원협회 역시 말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말소가 확정될 경우 더 이상 협회 이름을 내세워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협회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센터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이곳을 통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청 측 판단이다.

 

보도 직후인 8월만 해도 도청 측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세워진 협회에까지 제재를 가해야 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도청이 이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협회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협회 설립 의도나 활동 면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말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환 전북도청 장애인복지팀장은 “혹시 협회 문패를 내린 이후에도 이들이 협회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지속할 경우, 도청 차원에서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후 추가적인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시사저널 제소…시·도청에도 고소 협박

 

이씨와 김씨 측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시사저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성금 횡령과 자녀 입·파양 문제, 그리고 봉침 시술을 통한 갈취 행위 등 시사저널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향후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관련 보도를 한 전주 지역 방송국과 센터 폐쇄 결정을 내린 시·도청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는 반대로, 그동안 감춰져 온 이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 후 이씨는 후원 요청 창구로 삼아 온 SNS 계정을 닫아버렸으며, 김씨 역시 최근 게시물과 댓글들을 하나둘 삭제했다.

 

 

여기에 9월16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시사저널 보도내용이 다뤄지면서 이씨가 센터 직원들에게 후원금 상납을 요구하는 음성과, 담당 PD에게 돈봉투를 주는 장면 등이 그대로 방영돼 파장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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