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N은 1993년 총회에서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08년~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전북도의회 오은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확보한 "2013년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현황(1~8월)"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8개월간 3,152가구(5,117명)이 수급에서 탈락되었고, 탈락 유형에서도 노인가구가 866가구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추정소득부과로 인한 수급탈락가구가 159가구로 확인된 것이다.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중 조건불이행자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이라고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것이 통계로 처음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에 거주하시는 수급자중 급여삭감가구수는 22,218가구이며, 이중 '전북도가 집중조사(시기: 2013년 8.5.~10.31)를 하겠다.' 발표한 이후인 8월 5,115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가 삭감한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노인가구가 9,022가구로 확인되었고, 급여삭감 사유로는 1,977가구가 추정소득부과로 인한것으로 확인되면서 수급자 수 줄이기에 이어, 빈곤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 된것이다.

   이는 2009년 332가구(1,311명), 2010년 1,211가구(2,888명), 2011년 3,382가구(7,809명), 2012년 3,193가구(7,429명)였던 지난 년간 수치를 8개월만에 초과한 것으로 그 심각성은 빈곤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도가 민주당 김완주 도지사를 앞세워 빈곤주민을 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에 앞장서는 결과로, 그동안 민주당이 보편적복지 주장하지만 안방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2008~12년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13.10.17).jpg2013년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2).jpg2013년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9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96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9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5
19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9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9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19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8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7
188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87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86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1
185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89
18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54
18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8
18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7
1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2
180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7
179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280
178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