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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

더 공정한 행정은...?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청구 -> 전주시 비공개 통지 ->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 전주시 이의신청 기각 통지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대법원 98두3426 판결>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부산대 입시위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 판결>

"입시위원의 명단만으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 점수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정보 공개가 부산대 측에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험과 입학업무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에 의하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

*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파일 다운로드, http://pps.icomn.net/463317)

* 전주시 총무과-5963(2020.3.20)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

전주시 인사위원회-25822(2019.12.17)호_개방형직위(인권담당관)임용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운영_위원명단 비공개_페이지_02.jpg



전주시 총무과-5963(2020.03.20)호_정보(심사위원회 명단)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_페이지_1.jpg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 안내서_176쪽_인사에 관한 심의회 위원명부 공개 가능.jpg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 안내서_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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