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 전주시 1.2.3심 모두 패소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및 SRF 연소시설에 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철회해 업체에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전주시가 1. 2. 3심 모두 패소(대법원2019두57657)


<2심 판결문 부분인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대법원2019두57657_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의소_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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