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지난 2019320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하중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였으나, 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봉침목사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1077)에 법무법인 소속으로 그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소속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확인결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많은 국민께 실망과 좌절를 심어 줄 수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입법조사처법

4(처장)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3(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5(영리 업무의무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변호사법

16(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보고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크기변환]20.1.13_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435_국회민원지원센터 이송.jpg

대법원 사건검색_2.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5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4.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5.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6.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7.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8.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9.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1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11.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2.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1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14.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1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16.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17.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1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19.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2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21. No Image 10Aug
    by
    2020/08/10 Views 642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2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