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6_접수-거절-서비스-창구(한바탕-전주,-동역할).jpg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는 상담을 받고 돌아온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평화주민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단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뿐만아니라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일반수급자 안내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 등를 가지고, 다시금 동 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고 또 다시 주민센터에서 첫번째와 똑 같은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할 때, 우리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왔다고 전달하고 우리단체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드려, 우리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화를 통해 신청자의 수급권을 옹호 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상담을 하자,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첫번째 방문때와 동일한 안내(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를 하였고, 김모씨는 우리단체의 상담을 받은 것과 우리단체에서 제공한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접수를 안내하였고 이후 전주시는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결정(적합) 통지를 하여, 다시 우리단체에 오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 그 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찾아온 수급권자를 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상담때부터 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실질적으로 신청을 철회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조사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신청 접수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비 전문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마인드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하여 운행하는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서 부정수급, 예산관리 중심은 아닌지? 그래서 수급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뒤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 보장이라는 교육은 누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교육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217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1
216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082
215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2020.12.10 265
214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2
213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67
212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54
211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3
21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5
209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8
208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59
20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5
206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5
20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371
204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397
»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6
2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25 332
201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8 319
2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0
1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42
1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