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by 사랑방 posted May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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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 위법(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적용 검토중,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 서울시 등에 주사무소를 타지역에 둔 사단법인의 분사무소인, 전북지부 및 시.군지회에게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의 지연, 혈연, 학연 등을 비롯해, 인맥이라는 관계로 패거리 또는 줄세우기 등 악용 소지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우리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감시활동을 진행하고자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일부 발췌>
O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O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정부에서 공모한 보조금 사업의 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정부에서 공모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등록 요건이 미달시 전북도 및 각 시군에서는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해야 할 것을 안내 해드렸습니다.
* 내용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2817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이 제한된 타지역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 장애인 인권침해 및 각종 보조금 부정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평화의집(법인 주사무소 : 서울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법인 주사무소 : 서울시)

 

 

■ 전북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불이행 
   : 등기사항 해태,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작성 및 비치의무 , 법인(분사무소 포함)은 허가한 정부부처 및 광역시.도에게 매년 제출서류 의무 불이행
     사례) 각종 보조금 부정 및 서류제출 의무 불이행 등 유령법인

             -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법인 주사무소 : 전북 전주시)

 

 

 

■ 전북도 및 각 시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불법 유형
   : 국고지원사업 및 지자체 공익사업 공모 후 선정을 통한 위.수탁계약 및 지원 방식
      사례1)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제출서류 검토 없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사례2) 보조금 공모사업 등 신청시 등록요건 재확인 없이 계약 및 지원

 

 

<근거 법령>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기타, 참고 자료>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설명회 자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사.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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