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by 사랑방 posted May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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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54(2020.4.27)호”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등에 관한 검토중,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보조금 지원시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없이 임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였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위법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등 행정절차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54(2020.4.27)호] 및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결례, 법제처 해석례을 공유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기부ㆍ보조의 제한) 제5항에 의하면,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다운로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pdf")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에 의하면,
Ⅱ. 지방보조금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2] 지방보조금의 종류 
 [3] 보조금 관련 규정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2]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4]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5]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1항에 의하면,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2016. 5. 12. 2013추531, 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해석례-1 (지방재정법 제17조)
1. 안건번호 18-0023(2018.04.02)

【회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안건번호 15-0475(2015.09.21)

【회답】

「민법」「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례-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1. 안건번호 15-0824(2016.02.29)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정_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54(2020.4.27)호_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4호 법령해석 회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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