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

 

지난 2016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킨 교육부 정책기확관이 법정 다툼 끝에 파면-불복소송판결-강등된 사례가 있다. 발언만으로도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데도 전북도(민주당 송하진 지사)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보다 더 강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외 6명은 지난 2017728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등으로 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중인 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와 합의한 사항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가을 눈 앞에 두고 최고급 명품 한우고기로 1인당 37천원씩 총 26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의 지출 명목은 더욱 가관이다. 과 직원 회식을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2267(2017.7.31)에 의하면, "장애인 인권강화 등 복지정책 협의를 위한 감담회"라고 포장 한 것이다. 자신들이 단식농성을 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을 뻔히 두눈으로 보면서 말이다. 이들은 공무원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망각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노인장애인과 천선미과장외 6명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우 파티에 참석한 공무원 6명의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다.

 

결국, 평화주민사랑방은 노인장애인과장 천선미외 6명을 고발조치 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천선미외 6명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으로 통지하였다. 그리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사건기록을 공개청구(19.4.3)를 하였고, 검찰이 부분공개 결정통지(19.4.8)를 하면서 피의자(천선미외6)에 대한 신문조서가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고 한다. 즉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전북도와 전주지검이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그 행위자들의 명단을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한다.”)하는 것에 있다.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급 명품 한우파티에 참석자가 전북도의 주장(천선미외 6)과 다르기 때문인지? 비공개 때문에 오히려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감추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은 사건기록(대검찰청예규_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 공개로 봐주기 수사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기록 비공개는 최근에 일어난 법원의 사법농단, 전주지검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만에 검거로 봐주기 수사제기, 그리고 전북 봉침게이트의 아동학대 기소 축소를 비롯해 정관계 뇌물, 불법로비를 수사하지 않는 것 등등 전북 도민의 불신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제1항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디, 전주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선서를 한 그 다짐대로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란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19.4.10_전주지검집행과 우편등기 (2).jpg

 

전북도-칭찬하기1.jpg

 

17년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_페이지_1.jpg

 

17년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_페이지_3.jpg 7. 송하진_부실감사 조종사(손수레).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17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1
216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101
215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2020.12.10 267
214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7
213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0
212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54
211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4
21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6
209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8
208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68
20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7
206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7
20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372
204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397
203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7
2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25 332
201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8 319
2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2
1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0
1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