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2018구합1166호).hwp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가 타 법인, 단체와 달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이하 손수레) 감사결과만을 비공개 처분을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2.12.() 14:50 전주지방법원 7호법정에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공개해서 국민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 처분할 것을 대비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고자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 건 2018구합1166

사 건 명 정보공개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처분 취소

원 고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 고 전라북도 지사

 

. 피고의 변명과 원고 반박

   1. 정보청구의 남용

       피고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라고 하면서도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주장에 비해, 그 타당성이 없어 마치 아무말 잔치와 같은 허황된 주장으로 법률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 제시가 없고, 또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로 얻는 부당한 이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원고에게는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동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업무자체가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공개하고 싶은데 누군가 공개하지 못하게 해서 괴로운 것인지? 공개하면 괴롭지 않을 것을 왜? 공개하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는지? 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적용

      가) 피고는 이후 실시될 감사에서 다른 시설 또는 법인들이 증거인멸을 하는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켜 결국 업무의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에 불가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각지역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 그리고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등 관련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는 것은 모두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개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사업과 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에 해당되어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대명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대원칙인 감사결과는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인멸이나 향후 감사 등의 목적 달성 실효성을 손상 시키며 지장을 우려한다는 주장 역시, 억지 주장을 논리적 근거처럼 늘어 놓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감사결과 공개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손수레 감사결과만 비공개하면서 향후 다른 법인. 시설의 감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성 주장은, 행정운영의 공개가 갖는 기본적인 긍정적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관계법령을 수집하여 수록한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8100&page=1)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향후 감사 등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지 우려된다는 막연한 주장은 행정학 뿐만 아니라 어느 학문에서도 그리고 법률에서도 인정받지 못 할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공개가 갖는 수많은 긍정적 요인 중 하나는 부정를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의 손수레 특별감사는 해당 법인인 보조금을 지원 또는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향후 감사 업무에 대한 증거 인멸과 실효성 상실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또 피고가 주장하는 손수레 특별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만 비공개하는 이유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유와 근거는 없지만, 피고가 신중한 판단을 해서 비공개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마치 감사결과가 피고의 재량권처럼 판단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그 판단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 절차인 심의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사유를 충족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바는 없고 피고가 심의회의라는 절차를 거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비공개 한다.는 것 외에 그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은 거부한채 오로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해석하는 관행처럼 취급하는 태도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침해 훼손한 것입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적용

      가) 피고는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있어, 원고가 2017.7.12. 정보공개 청구로 피고로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년도 후원금 세입과 당해연도 후원금 세입 등이 기록된 수입.지출결산서를 기공개 하였던바 앞 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의 주장처럼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으면서도, 주장만 일삼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법인의 인사 등 개인정보를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공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는 감사 결과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경우 이러한 후원금 모집 등 사업 수행을 위축시킴으로써 법인의 경영상 이익을 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해당 법인의 목적이자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법률에서는 공개를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서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제하도록 하는 법률이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해당 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년도 후원금 세입과 당해연도 후원금 세입 등이 기록된 수입.지출결산서를 기 공개한 것으로 이제와서 후원금 모집 위축과 법인의 경영상 이익을 해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전개로 당황케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막말에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 해당 법인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에게시설 입소비(20만원)을 법인 후원금 10만원과 입소비 10만원을 나누어 입금케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 4, 6, 8, 12, 14조 등 위반한 사실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보 하였고, 특히 피고의 특별감사가 끝난 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와 제보받은 위법행위 중 일부인 주간보호시설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장애인 통장에서 직원이 1년간 300여회 걸쳐 6,700만원 절취, 2013년도 전북도 현장점검 지적사항 560만원 환수 미이행에 대해 5년간 눈 감아주었나등을 일부 공개하면서, 피고의 부실감사 특혜 제공은 사실로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위법사실을 오히려 정당한 법인의 이익과 후원금 모집,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이라며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 위한 정당성을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지금까지 해당 법인을 비호하고 제공한 특혜도 부족해, 끝까지 이 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거짓 논리을 앞세워 이용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특정 법인의 불법 또는 부당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봐주기 감사를 통해 들어날 부당한 특혜제공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해당 법인의 특별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법인의 특별감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봐주기, 짜고치는, 부실감사 진행 할 것으로 원고가 예고한 것은 민관합동감사 요구를 하는 이연호 장애인차별철폐활동가의 노숙농성(이연호가 언어장애가 있어 원고에게 의사소통을 위해 도움을 요청) 투쟁활동에 피고(비서실,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담당과, 인권센터)가 상호 신뢰를 갖고 합의(민관 감사 추천 건)한 사항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일(2017.7.28.) 회의실 앞에서 해당 법인 소속의 직원들과 장애인들로 보이는 약20여명이 특별감사를 방해할 집단행동을 청사내에서 진행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으며(집단행동을 실내에서 허용한 사례가 있을까?), 이미 아무런 활동도 없어 조직으로서 유명무실한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의 사임을 기 통보한 집행위원장(김병용)에게 개인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개인적으로 답변을 사문서을 근거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민관합동감사 요구로 노숙농성중인 이연호에게 피고는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 통보해 결국 이연호 장애인활동가를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천선미과장을 비롯한 6)1인당 37천원어치 명품한우 파티를 하는 등 공직자의 품위와 인간의 도리를 모두 깨트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언행불일치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삼는 피고가 특별감사의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의 목적을 달성 할 의지가 없음을 누군들 예측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는 처음부터 피감기관을 비호할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앞에서는 민관합동감사 실시와 민관감사 추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대화를 하는 양 거짓으로 속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피감기관에게 부실감사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모리배 같은 부당한 행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여질 합리적 의혹을 갖게할 만한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즉, 피고는 해당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시작 단계부터 해당 법인에게 부실감사라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연호와 신의와 성실로 맺은 합의를 깨면서까지 특별감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총체적으로 들어날 수 밖에 없는 감사결과를 공개되면, 향후 피고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타 시설 향후 감사에 발생할 지장이란 것은 특정 법인에 대한 부실감사로 인한 피고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해당 법인의 이익이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합리적 타당성을 제시 할 수 없다.는 그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결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도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피고가 기 공개한 2012년부터 2017년의 수입.지출결산서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복지관련 사업 외 사단법인 회원의 회비 수입마져도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법인이며,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면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례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과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질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 및 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법인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에 기재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구하는 원고 평화주민사랑방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전라북도지사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입증 방법은 재판부에 제출>

- 아 래 -

갑 제1호증 2017사회복지법인·시설부정수급사례집 사본 일부

갑 제2호증 도청사 내부 집단행동 사진

갑 제3호증 시설 장애인 입소비를 후원금으로 분할 입금케한 증거

갑 제4호증 전라북도 정보(즉시공개) 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 2013~2017년 사)손수레 사업 실적보고

갑 제6호증 전북도, 합의파기 후 김병용과 수발신 문서

갑 제7호증 손수레 주간보호시설 신고에서 수리까지 당일 모두 OK

갑 제8호증 전북도-전주시, 손수레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

 

2018. 12. 10.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217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1
216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082
215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2020.12.10 265
214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2
213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67
212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54
211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1
21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5
209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8
208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58
20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5
206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5
20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371
204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397
203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6
2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25 332
201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8 319
2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0
1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42
1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