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

-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감사결과 비공개 중심으로 -

18.10.16_총리-전북지사-다른-대응.jpg

 

 

송하진 전북지사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2018구합1166).jpg

 

 

 

사건번호 : 2018구합1166

사 건 명 : 정보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처분 취소

원 고 :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피 고 : 전라북도지사(송하진)

재 판 부 : 1행정부 () (전화:063-259-5511)

접 수 일 : 2018.05.09.

진행내용 : 2018.05.09. 원고 소장접수

진행내용 : 2018.07.09. 피고 소송대리인 최OO 소송위임장 제출

진행내용 : 2018.10.17. 변론기일(신관 제7호 법정 10:40)

 

< 송하진 전북지사 감사결과 공개 사유 >

. 만약 감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 업무 및 지도점검에 지장을 초래.

. 손수레협회 감사결과에는 후원금 모집 등 경영상 비밀로 판단.

. 다른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손수레의 감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감사결과 공개 사유 >

.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 같은 민주당 다른 결론, 국무총리 vs 전북지사 감사결과>

. “어느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은 잘못이다.

. 비공개+행정소송 변호사비용은 도민혈세 펑펑써서 막아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지시했나.

 

 

 

< 같은 감사결과 다른 결론, 공개 vs 비공개 >

. 사회복지법인 자림원, 민관합동 특별감사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1293)

.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6134)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관합동 지도감독 결과 공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8153)

 

< 전북도 왜? >

20176월 당시 배경,

. 전북도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및 산하시설.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 하기로 이연호 장애인활동가와 합의.(평화주민사랑방은 의사소통 지원)

. 핵심 쟁점인 민간감사 위원 3(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각1)중 시민단체 1명에 대해 추천 방식이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이연호 활동가 투쟁 장기화

. 728일 전북도는 기존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단체 민간위원 1명은 전북공투본에서만 추천겠다.”고 통보해, 당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농성중인 이연호 활동가는 전북도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 하고자 단식농성에 돌입. 이후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 이후,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된 것은 다름아닌 합의파기한 당일(728)에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천선미과장외 6명은 자신들의 합의파기로 인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장애인이 전북도청 현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한우, 1인당 37천원씩 26만원어치 민원종결 축하파티 확인.

. 평화주민사랑방 짜고치는, 짜맞추기, 봐주기 부실감사 예고

. 전북도 자신들끼리 특별감사 추진

. 평화주민사랑방 감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 전북도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 평화주민사랑방 행정소송 접수

. 전북도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고용

. 1차공판, 변론기일(2018.10.17. 전주지방법원 신관 제7호 법정 10:40)

 

< 평화주민사랑방의 근거 및 주장 >

 

. 17. 8.16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380)

 

. 17. 8.17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396)

 

. 17. 8.25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12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489)

 

. 17. 9.21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66)

 

. 18. 2. 28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9054)

      

< 평화주민사랑방이 청구한 정보는? >

 

 

 

 

 

전북도가 비공개한 손수레 감사결과 정보는.jpg

 

 

 

카드9_17.8.21_부실감사.jpg

 

 

 

카드5_17.7.28_전북도 한우 축하파티.jpg

 

 

 

17.6.27_5.jpg

 

 

 

17.6.23_1.jpg

 

 

 

17.8.1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3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8
23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58
23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234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0
233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232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5
231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0
229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file 2013.06.10 5288
228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0
22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2
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3
22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3
224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2013.07.15 4605
2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0
22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2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file 2013.08.26 5287
2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1
21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file 2013.08.20 5502
21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