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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근거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http://pps.icomn.net/451511


웹용2)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근거들.jpg

 

첨부파일 참조,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3766(2014.10.10.)_전북도 설립인정

. 전라북도 행정지원관-18395(2014.08.27.)_박철웅국장 겸직허가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3109(2014.09.29.)_겸직허가 정보부존재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당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당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 정관(당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_당연직이사, 재산

. 임대차 계약(출자금 1억원)_임대인, 근저당권설정, 작성일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복지법인 등기부등본(2015.03.10.)

. 2008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광역자활센터 운영)

. 2014년도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예산서

. 사무실 임대건물 등기부등본_근저당권 미설정

. [15.1.9 KBS전주] 전북희망리본본부 계약종료 재통보 문자발송

 

법인 설립허가와 운영을 지도감독 해야 할 전북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절차도 기준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신청하고 자신들이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니 민간 법인들이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얼마나 비웃겠는가? 법인 허가권 남발과 지도감독 자질이 없는 행동에 책임지고 설립허가 취소해야 한다.

 

1. 사단법인 설립허가 관련 조례 미제정 및 재산 출자금지 법률 위반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복지법인(, 사단법인 전북과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없다. 이는 전라북도의회 법인설립 및 예산 출자 승인 절차 생략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4호에 의하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공무원들은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도민들의 세금을 임의로 사단법인의 재산으로 1억 원을 설립허가신청시 제출한 정관,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재산 등재 하였다.

또한 법인설립신청 당시 정관 제35(재원)에는 법인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중앙정부 및 도의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을 위반한 정관으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서류에 의하면 법인설립허가일인 20080929일보다 늦은 2008930일로 작성되어 있어, 법인설립 허가전에 제출하지 않고 법인설립허가 후에 끼워넣은 서류이다.

 

2. 사단법인 설립주체 및 신청인 부적정

전북도가 설립한 것이라면, 신청일(2008.09.07) 당시 김완주 도지사 또는 대리인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이나 최승조 사회복지과장이 법인신청인이어야 할 것이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의 신청인은 도지사도 아닌 그 해당부서의 책임자도 아닌, 사단법인 설립발기인도 아닌, 당시 공로연수중인 백규인(서기관)을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임명하고, 센터장을 법인설립 신청인으로 하면서 전북도가 설립하기 위한 대리인 위임장등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충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겸직허가)에 의해 사단법인 이사로 겸직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에는 설립발기인이며, 초대 이사였던 전북도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의 겸직허가 공문은 미제출 하였고,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보니 정보부존재라고 한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이사중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20111227일 취임, 20120113일에 법원에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 겸직허가신청 및 허가일은 2014826일로 3년이 지난 뒤에야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 설립이후에도 재산관리 부적정

출자한 1억 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모의한 창립(발기인)총회회의록(전북도 출연, 위탁금)에 의하면 심정연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뿐만 아니라 전북도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이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상세히 그 경과를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위법 행위를 주무부서의 고위간부들이 모의하고 실천에 옮기는 위법 행위가 들어난 것이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출자금은 2008년도 전북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광역자활센터운영비 35천만원으로 책정한 예산이다. 이는 사단법인 출자금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또한 위법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

사단법인 설립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대로라면 사무실 임대료 1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약한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소유로 그 건물의 건축비를 전라북도가 지원한 건물로, 전라북도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 1억원을 전라북도(해당부서)가 아닌, 설립발기인도 아닌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그것도 법인설립허가일 이후에 끼워 넣은 1억원은 사회복지법인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4년도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지않아 그 쓰임이 모호하다.

 

5.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는 저소득층 자활촉진이 없다?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전북희망리본사업 본부장은 전직 전북도청 사회복지과장 출신이다.

지난 15.1.9 KBS전주 9시뉴스에 방송된 내용 중에는 전북희망리본본부가 계약직 직원 10여명을 해고하면서 계약종료 통보를 20141231일 종료일 당일 오후 550분에 직원 휴대폰에 문자로 발송한 것을 보면서, 운영자들이 과연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6. 지정 신청서에 약속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야.

직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받았으면 직영하면 될 것을, ?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북도 공무원들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자신들이 신청한 법인설립허가를 자신이 받는 엉터리 업무를 해야 했을까? 상상 아니 소설을 써보면, 이렇다.

직영하면 센터장은 현직 공무원 발령해야 하고, 직원 채용 시 엄격한 공개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과정과 절차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퇴직 후 센터장이나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퇴직후 일자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또 직원 채용 시에도 공개채용 모양만 내고 공무원들의 친인척을 채용하기가 직영보다는 사단법인 설립이 더 용이 하다고 생각 한 것 아닐까?

직영하면 의회의 자료요청과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로 견제와 감시가 까다롭지만,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을 핑계가 있음을 행정 경험으로 터득한 건 아닐까? 아니겠지……. 그럼 왜? 직영하겠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해가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 했을까? 일단 국고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거짓 신청서를 작성했나?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광역자활센터의 목적 달성 및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해 직영 하거나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려면 위법하게 설립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복지법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만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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