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PDF]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신청 보조기기 신청서 작성시 보조기기 종류별로 각 1장씩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의료급여 사업안내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상세한 작성 방법 안내 없어 해당부처의 안내가 요구되어, 질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서를 공유합니다.

 

□ 민원요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질의 회신 요청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 등)가 2가지 이상일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 내용>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지? (신청보조기기별 신청서 작성)
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의 신청 보조기기명에 신청하는 보조기기를 함께 기재해야 하는지? (신청서 1장에 보조기기를 모두 기재)

우리단체에서는 행정력 낭비, 비용절감,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장의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기를 모두 기록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우리 단체와 다른 판단일 경우에는 납득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001.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_장애인보조기기신청서 질의회신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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