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다~ 안된다고...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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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pdf

 

<주요 경과>

2015.12.    평화주민사랑방, 민원 접수
2016.02.29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청구
                  - 전주시 :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2016.04.1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 비서실 방문 민원 제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 평화주민사랑방 : 허위경력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을 의미한다.

                  - 전주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의미한다.
2017.03.06 법제처, 안건번호-17-0046(수신 : 전주시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2017.03.29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호(수신 : 평화주민사랑방)
                  - 공문서 내용 인용,  "현재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10.18 전주시, 생활복지과-43895호 직권취소 처분(수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 전주시 2심 선고판결 예정일 : 2021.04.28.10:00.505호법정
2017.11.17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호 시설폐쇄 처분(수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2020.01.30 대법원, 2019두5536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9.9.25.2018누2334 판결.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상시구성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2020.06.25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83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전주시 승)
                  - 경력증명서의 허위를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2021.01.12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63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소송(전주시 패)
                  - 전주시 1심 패소 항소포기 : 청문 절차 미이행, 처분 근거 오류(제59조 아닌 제62조)
2021.04.06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호(수신 : 문태성, 보건복지부장관) 
                  -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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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신고서(전주시 접수).jpg

 

 

2011.2.9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2017.3.29)호_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jpg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_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 통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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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7.10.31_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파일받기 : [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봉침 복지시설 예산 등 5억원 지원받아.hwp

17.10.31_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봉침 복지시설 예산 등 5억원 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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