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 시설명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www.jinanrc.or.kr

□ 위탁자 : 진안군(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www.jinan.go.kr

□ 수탁자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www.nasamo.org

 

※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입니다.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근로조건개선

* 자료받기,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List.do

 

 - 자료목록 -

1.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2. (국영문 번역판)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4.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및 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6.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
7.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주요경과>
- 2021.02.02        진안군 법무감사팀,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에 대한 고발장(투서) 접수
- 2021.02.04~05  진안군,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사실확인 면담 조사

- 2021.02.07        전북일보, 진안지역 장애인시설 대표 A씨 ‘갑질 의혹’

- 2021.02.09        진안군 사회복지과-5650(2021.2.9)호, 수탁법인의 최종 결정 내용 및 징계 결과 회신 요구

- 2021.02.10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입장문

- 2021.02.10        전북투데이, 민낯 드러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폭로'

- 2021.02.15        프레시안, 사회복지사, '인권에 민감하고 높은 도덕성.윤리의식 있어야'
- 2021.02.15~17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수탁법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상조사

- 2021.02.19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님들께 드리는 입장문

- 2020.02.22        진안신문,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대기발령'(1면) 및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2면)
- 2021.02.23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나사모-21(2021.2.23)호, 조사 결과 및 인사조치 보고

- 2020.02.24        전주KBS, 진안 모 장애인복지관장 ‘갑질 논란’…내용은?

- 2021.03.01        전북일보, ‘갑질 행위’ 논란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

- 2021.03.0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차 사회복지인권위원회 개최

- 2021.03.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차 사회복지인권위원회 권고

- 2021.03.10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2021.03.1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진안군 장애인복지관」특별감독 결과 발표

- 2021.03.11        JTV, 노동부-진안장애인복지관장 직원 괴롭힘 확인

- 2021.03.11        중앙일보, 고용노동부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노동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2021.03.11        전라일보, ‘갑질 물의’ 진안 장애인복지관 위탁업체 노동법 위반 ‘수두룩’

- 2021.03.11        진안군(공고 제2021-311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 2021.03.16        JTV, 노동부-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진안장애인복지관장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

- 2021.03.17        전북일보,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 2021.03.17        세계일보, 전북 복지시설 대표들 ‘갑질’ 논란

- 2021.03.17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2021.03.19        전북CBS, 진안-김제-완주, 연이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

- 2021.03.22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특별위원회 3차 회의

- 2021.03.22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고발장 관련 사회복지사 회원 의견 수렴 결과

- 2021.03.23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임 의사 표명

- 2021.07.14        평화주민사랑방,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연차수당 잔액 및 사용여부, 집행계획 등 질의 

- 2021.07.20        진안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른 퇴직보험금 목적 외 사용금지 안내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과-19914(2021.7.20)호]

- 2021.07.23        진안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관련 결과 안내 [사회복지과-20223(2021.7.23)호]

 

 

 

 

<언론보도>

△ 전북일보, 진안지역 장애인시설 대표 A씨 ‘갑질 의혹’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27

 

△ 전북투데이, 민낯 드러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폭로'

: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196

 

△ 프레시안, 사회복지사, '인권에 민감하고 높은 도덕성.윤리의식 있어야'

: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514415165764

 

△ 진안신문,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대기발령'(1면) 기사내용 중 부분인용

"사회복지과 김요섭 과장은 '지난 2월2일 법무감사팀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4일부터 5일까지 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라며 11명의 참여자 중 9명이 고발장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법인에서 조사한 결과 또한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 진안신문(http://www.janews.co.kr/)에서 사진촬영 등 사용 배포에 동의하지 않음.

 

△ 진안신문,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2면) 기사내용 중 부분인용

"진안군 장애인 여러분, 심각한 폐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저는 여러 제기된 문제들의 진실공방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장애인복지관직과 모든 권한을 내려 놓고자 합니다."

: 진안신문(http://www.janews.co.kr/)에서 사진촬영 등 사용 배포에 동의하지 않음.

 

△ 전주KBS, 진안 모 장애인복지관장 '갑질 논란'... 내용은?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5762

 

△ 전북일보, ‘갑질 행위’ 논란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90

 

△ JTV, 노동부, 진안장애인복지관장 직원 괴롭힘 확인

: http://pps.icomn.net/465713

 

△ 중앙일보, 고용노동부,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노동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직원 중 65%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특히 복지관장이 툭하면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강요하는 등 괴롭혀 온 사실을 확인했다. 전·현직 직원 27명의 연차수당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9549

 

△ 전라일보, ‘갑질 물의’ 진안 장애인복지관 위탁업체 노동법 위반 ‘수두룩’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018

 

△ JTV, 노동부-진안장애인복지관장 다음 날안에 검찰로 송치 예정

: http://pps.icomn.net/465730

 

△ 전북일보,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344

 

△ 세계일보, 전북 복지시설 대표들 ‘갑질’ 논란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7513444?OutUrl=daum

 

△ 전북CBS, 진안-김제-완주, 연이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

: http://pps.icomn.net/465783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특별위원회>‘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임 의사 표명(공지사항 802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특별위원회>‘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사회복지사 의견 수렴 결과(공지사항 801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특별위원회>‘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3차 회의 결과(공지사항 800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특별위원회>‘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2차 회의 결과(공지사항 799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특별위원회>‘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조사 결과 및 경과보고(공지사항 793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고발장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대의원,회원)모집 공고 안내(공지사항 790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조사결과 및 경과보고(공지사항 789번)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님들께 드리는 입장문(공지사항 787)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2&brd_articleId=232263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 관련 입장문(공지사항 780)

 :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_복지인마을_현장의소리(번호 340~360)

 : http://jb.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

 

 

<진안군>

발신 : 진안군수(사회복지과장)
수신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문서번호 : 진안군 사회복지과-5650(2021.2.9)호
문서제목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고발장) 사실조사 결과 알림
 붙임)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사실확인 면담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1.2.4~2.5(2일간)
  - 조사내용 : 고발장 내용 전반 사실 여부

 

21.03.12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hwp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발신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대표이사
수신 : 진안군수(사회복지과장)
문서번호 : 나사모-21(2021.2.23)호
문서제목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고발장) 진상조사 결과 및 인사조치 보고
 - 징계 및 인사조치 : 해임 및 권고사직(2021.2.28)
 - 운영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반납

 붙임)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상조사 결과보고
  - 조사기간 : 2021.2.15~17
  - 조사방식 :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 조사위원 : 법인이사(1), 시민단체(2)

 

 

<고용노동부>

[21.03.1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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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며, 또한 본 글의 일부 내용은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의 사전 검토 및 동의를 얻어 작성 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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