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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전북도.시.군 비교>

 

우리단체에 제기된 민원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자격관리 심사를 허술하게 하여,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각종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오니,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 청구로 전북 도.시.군 공개 자료

 가. 전북도.시.군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지원현황 비교(2016~20년).xlsx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644 )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678 )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733 )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768 )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806 )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3860 )

 

 나. 전라북도 통계시스템(http://stat.jeonbuk.go.kr/html/sub2/index.jsp )

    1. 전북 지역.년도별_인구수 현황.xlsx 

    2. 전북 지역.년도별_지방재정자립지표.xlsx

참고)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는 의미.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

 

20.8.31_전북 도.시.군 비영리민간사회단체 지원현황 비교.jpg

 

 

 

 

 

 

 

20.8.31_전북 도.시.군별 년도별 인구수 현황.jpg

 

 

 

 

20.8.31_전북 도.시.군별 년도별 재정자립 지표.jpg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
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직권남용 엉터리 행정 유형>

첫번째, 재량권 일탈 남용 사례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정부에서 공모한 보조금 사업의 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시.군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로 법인 분사무소에게 보조금 지원.

* 예시) 위탁 공모 사업 - 사단법인 한국OOOOO협회 전북협회, 사단법인 전북OOOOO회 전주시지회

* 참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법인분사무소의 보조금 사업 신청 자격에 대한 질의 회신.PDF 

 

두번째, 재량권 일탈 남용 사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보조금의 지원)에 의하면, 제2조(정의)제1~6호의 등록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게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시.군에서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재확인 하지 않거나" 또는 "법리해석이 다르다"는 억지 주장으로, 등록요건 미달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보조금 지원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이라며 보조금을 지원.

* 예시) 위탁 공모사업 - 사단법인 전국OOOOOO협의회 전북협의회

* 예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사업 - 전북OOOOOOOO협회

* 예시) 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사업 - 전북OOOOOOOO협회

* 참조)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질의 회신.PDF

 

세번째, 재량권 일탈 남용 사례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전라북도(각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 불이행 등 관행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

* 예시) 행사(축제) 보조금지원 사업 - 완주군OOOOOO협의회

* 예시) 특수주간신문 보급사업 - 전북OOO신문사

*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54(2020.4.27)호_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질의 회신.pdf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하는 위탁사업, 공익활동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지원사업 등은 엄격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 심사에서 부터 엉터리 행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면, 결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줄서게 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불공정 엉터리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받은 업무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도 위법한 것입니다.

 

우리단체의 이번 행정 감시활동을 계기로 보조사업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불공정 위법 행위를 스스로 개선하시길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단체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점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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