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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http://m.nocutnews.co.kr/news/4894209)

기사에 대한 논평

 

핵심은 검찰의 기소축소며, 현재까지 실수외 다른 해명 없는 것이 팩트다.

*참조, 1124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ttp://pps.icomn.net/458221)

 

검찰의 기소축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 여목사가 2009년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가능했던것, 또 허위로 등록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2011년도 전주시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러한 허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에서는 해결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한 것 등으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 만으로도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수 많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봉침행위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2회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넷째,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약 1년간 14천만원과 약 4년간 25백만원 그리고 약 2년간 14천여만원으로 검찰이 축소해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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