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신고인 변경)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송하진)와 전주시장(김승수)을 고발장을 제출(2021.09.30) 한, 이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단체 의견을 반영해 정정 안내(각 시장, 군수에게)를 하였기에 공유하오니, 전라북도지사 및 각 시장,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전북도+전주시) 지원,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주요경과>
2021. 09. 3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고발장 제출
2021. 10. 15.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처리결과 통보
2021. 10. 2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1차 상담
2021. 11. 0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2차 상담
2021. 11. 11.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서 작성 예정

                            : 녹음실(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술 녹음을 요청함) 

 

<전라북도지사 및 각 시장,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에게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전주시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연대지원과, 건강증진과
군산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익산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정읍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재활과
남원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치매안심과
김제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치매재활과
완주군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건강증진과
진안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무주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행정과
장수군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임실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순창군 주민복지과, 의료지원과
고창군 사회복지과, 보건소
부안군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공유하는 행정 정정 안내 자료 :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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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 공문 : 비영리법인 분사무소는 법인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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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공문

: 비법인사단(종교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분사무소) 시설 설치.운영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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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공문 : 신고인 변경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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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9'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5.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6.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8.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9.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10.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1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12.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13.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14.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1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16. No Image 29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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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Views 357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17.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18.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1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2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21.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22.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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