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by 사랑방 posted Feb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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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우리단체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장, 063-280-2400)가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승소 이후,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에서 소송비용액(8,610,89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3. 02. 07 현재까지(2년7개월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을 장기간 미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반영도 없이 아직까지도 자진납부만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에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 김관영지사는 2년 7개월째 납부독려 외, 적법한 법률검토(재산압류, 강제집행, 사해행위 소송 등)와 적법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요경과>

□ 전북도지사, 3심 승소 후 2년7개월째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징수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피고(전라북도지사) 승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 소송비용액(8,610890원) 확정

2020. 07. 1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310호), 소송비용액 회수 징수결의

2020. 07. 2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13호), 비용 청구

2020. 08.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2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0. 12. 07.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503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1. 0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법무행정과에 재산명시신청 의뢰

2021. 04. 3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6. 08.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7. 05. 전주지방법원(2021카명11109), 재산명시결정

2021. 07. 08. 전북도 법무행정과(8124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부

2021. 07. 23. 전북도 법무행정과(8750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부

2021. 08. 27.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 및 선서 제출

2022. 04. 28. 전북도 법무행정과(4530호), 소송문서 송부

2022. 09. 19.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0056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

2023. 01. 25.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1119호) 소송비용액 미징수 상태 확인

2023. 02. 03.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738)호,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공한 자료>

첫째, 전주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노1077,2019노842(병합) 판결서(11쪽~)에 의하면, 12~13쪽, 장애인 재활의 집 신축공사 명목 1억4천만원 모금,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2,500만원 모금, 18쪽 후원금 사용내역으로 피고(A)의 한옥집수리비, 건물의 화재보험료, 장애인 쉼터 건축공사대금 9,121만원, 24쪽,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장애인 쉼터 부동산 소유 명의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아닌, 제3자로 등기 되었다고 할 찌라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농협계좌 모금하여 건축공사대금이 지불 된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쉼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지사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지방법원 2016.08.30. 선고 2014가단2761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나7947 판결, 대법원 2018.01.31. 선고 2017다50419 판결서에 의하면, 2013년 전북장애우문제연구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당시 장애인의 재산을 되찾아 준 사례(사해행위 취소 사건) 참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지사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19(2023.1.25)호.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738(2023.2.3)호.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0056(2022.9.19)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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