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넉넉한 전북도 ~~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엉뚱한 해석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에 문제 없다고 한 전주시가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시설폐쇄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종국 되었습니다.

 

2021. 11. 17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보기, http://pps.icomn.net/467560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와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공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전북 봉침게이트] 감시활동이 끝낼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그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전북도+전주시 정보공개 검토결과]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및 전주시 장애인복지과-2010(2022.01.25)호,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에 따른 공개한 정보 검토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KBS전주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금융기관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후원금으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개인명으로 재산을 등기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개월째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승수 전주시장(생활복지과, 교육청소년과)은 전주지방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을 구두 청구만으로 3개월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사건인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과 선서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전북 봉침게이트] 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와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야호전환교육과)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혈세인 소송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지? 회수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어 감시 활동를 중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리플레이]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44649&btn=free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s://youtu.be/agdx6RMlvrI

 


[법인아닌사단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1호서식

 


[전주시 및 전북도 공개정보 주요 경과]
 

<김승수 전주시장, 1심 패소 이후 소송비용액(3,320,570원) 지급(28일)>
2020. 12. 2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 피고(전주시장) 패
2021. 03. 12. 전주지방법원(2021아54), 소송비용액 확정
2021. 03. 1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3759호), 장애인복지과에 결정문 발송
2021. 04. 01. 전주시 생활복지과(12068호), 교육청소년과에 소송비용 판결 확정액 지급 요청
2021. 04. 0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제00006602호), 소송비용확정액 지급

 

<김승수 전주시장,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 미확정(4개월)>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2. 02. 23.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 미확정 

 

<송하진 전북도지사,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12개월)>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 소송비용액 확정
2020. 07. 1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310호), 소송비용액 회수 징수결의
2020. 07. 2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13호), 비용 청구
2020. 08.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2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0. 12. 07.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503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1. 0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법무행정과에 재산명시신청 의뢰
2021. 04. 3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6. 08.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7. 05. 전주지방법원(2021카명11109), 재산명시결정
2021. 07. 08. 전북도 법무행정과(8124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부
2021. 07. 23. 전북도 법무행정과(8750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부
2021. 08. 27.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 및 선서 제출

         :

2022. 02. 23.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

2022. 02. 23. 평화주민사랑방,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이행 확인

 

 

[증빙자료]

 

* 출처,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캡처_2022_02_23_13_00_02_331.jpg

캡처_2022_02_23_13_00_35_187.jpg

캡처_2022_02_23_13_05_27_260.jpg

캡처_2022_02_23_13_06_55_188.jpg

캡처_2022_02_23_13_10_20_910.jpg

캡처_2022_02_23_13_10_23_164.jpg

 

* 출처,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18.3.30 KBS전주]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4.jpg

 

* 출처, [정보공개]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2.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3.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4.jpg

* 출처, [정보공개]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

지출결의서(2021.4.9).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277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5
27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26
275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1
27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0
27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19
272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file 2023.02.01 332
271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file 2022.12.26 312
270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file 2022.12.15 400
269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23
268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3
267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7
266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08
26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7
264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6
263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0
262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1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1
26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1
259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0
25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