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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 본 글의 일부 내용은 수탁법인의 제공 및 동의를 얻어 작성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변동 사항 등 관련해서는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 시설명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http://www.jadwc.or.kr

□ 위탁자 : 장수군(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https://www.jangsu.go.kr

□ 수탁자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http://www.nasamo.org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무주.진안.장수 지회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요경과 : 2021. 03. 26. ~ 05. 28>

03. 26  장수군(주민복지실), 투서(고발장) 우편물 접수
03. 29  운영법인, 투서(고발장) 우편물 접수
            장수군(주민복지실), 전 직원 방문 설문조사
03. 29  전라일보, 전북도내 한 애인복지관장 괴롭힘 또 폭로··· “여직원들에게 권력이용 성폭력 일삼아”
03. 30  운영법인, 직원 설문조사(1차)
            장수군(주민복지실), 운영법인 처리계획 제출 안내요청
            장수군(주민복지실), 장수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03. 31  장수군(주민복지실), 운영법인 서류 보완 제출 요청 

            운영법인, 임시이사회 (의결: 전, 관장 해임 처리)
            운영법인, 장수군(주민복지실)에 사과문 제출
04. 01  전북일보,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JTV, 복지관장 성추행 의혹 제기...수사 의뢰
            전북도민일보, 괴롭힘 논란에 이어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관장 성희롱 의혹 제기
04. 05  장수경찰서, 운영법인 조사자료 수사 협조의뢰
            운영법인, 장수군(주민복지실)에 처리결과 보고 제출
            장수신문, 숨죽이고 있던 성폭력 피해 여직원들,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
04. 07  간부직(사무국장, 부장, 팀장) 직장내 괴롭힘 특별교육
04. 08  전 직원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04. 09  전 직원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04. 12  신임 관장 선임
04. 13  운영법인, 전 직원 면담조사(2차)
04. 14  신임 관장, 전 직원 면담(~ 04. 19)
04. 23  특별조사위원회 위촉 및 전 직원 면담조사(1일)
04. 26  장수신문, 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04. 27  신임 관장, 고충처리함 설치
05. 06  특별조사위원회 전 직원 면담조사(2일)
05. 07  특별조사위원회 전 직원 면담조사(3일)
05. 11  특별조사위원회 전 직원 면담조사(4일)
05. 12  특별조사위원회 전 직원 면담조사(5일)
05. 14  특별조사위원회 직원 추가 면담조사(6일)
05. 25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평가 논의
05. 2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및 제출

06. 07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사과문 홈페이지 게시

               * 사과문 다운로드 : http://www.jadw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7

            장수신문, 노인장애인복지관 특조위, 조사 한계

 

 

<언론보도>

[22.5.18 전북CBS] 사회복지사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전 복지관장 징역 3년
* 출처, https://jb.nocutnews.co.kr/news/5757958

 

[22.5.18 연합뉴스] 강제추행에 강간 미수…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징역 3년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8070500055?input=1179m

 

[22.5.18 뉴시스] 사회복지사 추행에 강간 미수까지…전 복지관장 징역 3년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8_0001875732&cID=10808&pID=10800

 

[22.5.18 매일신문] 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 강제추행·강간미수…항소심 징역 3년
* 출처,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1811155773597

 

[22.5.18 매일경제] 강제추행에 강간 미수…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징역 3년
*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7706/

 

[22.5.18 KBS전북] 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한 복지관장…항소심도 징역 3년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5703

 

[22.5.18 MBN] 지위 악용해 강간 시도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에 징역 3년
*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763917

 

[22.5.18 조선일보] ‘사회복지사 강제추행·강간미수’ 前 노인장애인복지관장 실형
*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18/E3OEDCKKLZAHFHPKF5NVRHJRH4/

 

[22.5.18 KBS전주] 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한 복지관장…항소심도 징역 3년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5703

 

[22.5.18 전주MBC] '사회복지사 추행' 前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징역 3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4032

 

 

[21.11.9 노컷뉴스] 사회복지사 강제추행한 복지관장…강간 미수 혐의까지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654004

 

[21.6.9 JTV]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성추행' 사과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6367

 

[21.6.7 장수신문] 노인장애인복지관 특조위, 조사 한계
* 기사보기, http://www.jangs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

 

[21.4.26 장수신문] 노인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 기사보기, http://www.jangs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

 

[21.4.25 KBS전주 터놓고 말합시다]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근본 대안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6213

 

[21.4.5 장수신문] 숨죽이고 있던 성폭력 피해 여직원들,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
* 기사보기, http://www.jangs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

 

[21.4.1 전북일보]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 기사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421

 

[21.4.1 JTV] 복지관장 성추행 의혹 제기...수사 의뢰
* 기사보기, https://jtv.co.kr/2012/?r=home&c=10/70&uid=2145576

 

[21.4.1 전북도민일보] 갑질 논란에 이어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관장 성희롱 의혹 제기
* 기사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915

 

[21.3.29 전라일보] 전북도내 한 애인복지관장 갑질 또 폭로··· “여직원들에게 권력이용 성폭력 일삼아”
* 기사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404

 

 

 

<장수군-수탁법인 기록물 정보>

△ 장수군

발신 : 장수군수(주민복지실)
수신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대표이사)
문서번호 : 장수군 주민복지실-22615(2021.3.30)호
문서제목 : (사)나누는 사람들 서류 제출 안내

  -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귀 법인의 처리(조사 등)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발장 1부.

 

문서번호 : 장수군 주민복지실-22933(2021.3.31)호
문서제목 : 서류 보완 제출 요청
  - 전직원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구체적 시기(월) 및 횟수
  - 심리상담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 구체적 시기(월) 및 횟수

  - 직장 내 애로사항 및 성희롱 피해 관련 모니터링, 실태조사 : 구체적 시기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 무기명 온라인 상담원 지정 여부.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발신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대표이사)
수신 : 장수군수(주민복지실)
문서번호 : 나사모-51(2021.4.5)호
문서제목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장수군 주민복지실-22615(2021.3.30)호, 주민복지실-22933(2021.3.31)호와 관련 조치결과 제출.

 붙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조치결과 보고 1부.
 

 

 

<관련 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항 제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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