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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_봉침-전략-읽기.jpg

[18.1.29 시사저널]  '전주 장애인단체 사기' 사건 앞에선 작아지는 검찰?(기사보기, http://naver.me/FMZZPtqk)의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전주 봉침게이트가 짜고치는 고스톱 모양으로 치닫는게 눈에 훤하다.


검찰이 아동학대는 기소 내용에서 아예 처음부터 빼버렸고, 봉침(생벌 침) 불법 의료행위는 횟수와 대상자 수를 축소하면서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해 버렸다. 그리고 후원금 관련해서는 금액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사기로 기소하였다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출처, http://pps.icomn.net/458221)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문재인 정부)과 맥을 같이하는 전북권력(더불어 민주당)에 칼을 빼들지 않았다. 


수십 년째 일당 정치를 해온 전북지역 집권여당은 중앙정치의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로지 한 권력만 선택해온 곳이기도 하다. 바뀌었던 기억이 없다.


이번 봉침게이트가 왜? 이렇게 해결 기미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 알것만 같다. 처음부터 그들만의 권력에 사로잡힌 것으로 소설을 써야만 이해가 되는 현실이 우리 동네. 즉 내가 사는 곳이다.


이전까지는 전주시와 전북도가 민관합동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저 행정(공무원)의 업무 줄이기로 만 이해했다면, 이젠 그렇지 않다. 봉침게이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정황으로 볼때, 이제 "그들(전주시+전북도+?)의 전략"이라고 해야만 하는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 생각과 달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존의 생각을 미련한 것이라 치부케 한다.는 점에서 민관합동감사 거부는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민관합동감사 절대 수용불가 진짜 이유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시설+단체를 모두 법원에서 판결로 부활 시켜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필수조건이었던 것이다. 민관합동감사에서 밝혀질 내용은 이후 시설+단체 부활에 결정적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여서도, 수용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들(전주시+전북도+?)의 전략"에 의하면 일단은, 검찰의 기소축소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이는데 역할을 집중하면서, 주권자들에게 봉침게이트가 아닌 단순 사기사건으로 개인의 일탈쯤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즉, 별일 아닌 것으로 지역사회를 안정화 시키는 전략 1을 수행 한것이다. 


이제, 또 다른 "1+1 전략". 그 동안 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전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전주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권취소검찰의 장난(기소축소로 형량줄이기)에 이어 전주시 그리고 전북도가 꾸미는 법원 판결로 장난(행정처분 무효로 단체+시설 부활하기)치기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받아지면서 단체와 시설은 본안소송(2017구합2483, 2017구합2551) 전까지 그 권리를 모두 되찾았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전주시+전북도+?)은 '항고'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들은 민관합동감사 요구를 절대 수용불가라고 했을때. 알아보지 못했던 단순한 생각의 오류를 이제는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지역의 언론도, 시민사회단체도 이 일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좁은 동네에서 "세 사람만 대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누가(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자유롭겠냐?"는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전주시+전북도+?)의 카드를 먼저 읽고 꺼내어 그 카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카드를 짐작해보면 이렇다.


첫째로, 전주시가 시설 직권취소의 사유를 시설장의 경력 허위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직권취소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무었이 있을까? 상상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에 의하여, 전주시가 직권취소 한 사유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를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남겨 놓았다


전주시가 시설장의 또 다른 기준인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적용하여 시설설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당시 제출한 시설장의 경력이 허위일찌라도 (4)호 기준을 적용하면 허위경력과 무관하게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도록 서로 짜고 치는 것이다


결국 전주시가 주장하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근거가 없으니 법원은 전주시의 시설 직권취소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하도록 사전에 서로 조율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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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지난 2017년 8월 25일(손수레주간보호센터 출처, http://pps.icomn.net/457489)에 밝혀진 전주시 소재의 또 다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미달에 전주시가 직권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즉, 봉침게이트로 알려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직권취소하면서, 손수레주간보호센터는 설치기준 위반사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전주시의 행정은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게 하여, 법원은 전주시의 시설 직권취소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하도록 사전에 서로 조율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된다.


이 전북지역에 맹주인 집권여당(더불어 민주당)과 그 소속정당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그리고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집단)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사실일까?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소외된 채 주권자인 지역주민은 마냥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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