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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급여삭감 규모 매우 심각[전북 시군별 현황]

최근 전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 현황

1.전라북도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중 생계비 삭감 가구수, 수급자 탈락 가구수 현황(5월, 6월,7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3개월 동안 삭감 및 탈락 가구수는 총 16,201가구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조사 기간임을 감안 하면 그 수는 더욱 더 큰 규모로 예상된다.

2.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급여가 삭감된 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는 “노인” 가구로 무려 7,818가구이다. 전체에서 약6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1,953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은 25%로 확인되었다.

3.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급여가 삭감된 사유별로는 “부양의무자”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5,940가구로 확인 되었다.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등의 조사가 없이 전산으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자식을 둔 노인가구가 이번 조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4.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수급 탈락(보장중지) 가구유형으로도 1,611(48%) “노인”가구로 가장 많았다.

5.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수급 탈락(보장중지) 가구 중 사유로 역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 1,886가구(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6.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로 전북도는 수급자가구에 생계비를 9억5천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번 일제조사는 수급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폭력적이고 반복지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보편적복지가 논의되는 현시점에도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현실 복지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자료제공) 김성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복지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국가인권위 결정]

지난해 평화주민사랑방(노무사 한태희) 상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정문 내용을 요약

사건: 10진정0468500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계층 산전후휴가 비부여
피진정인: 1. 전주**지역자활센터장
               2.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에게 산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 2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와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규의 적용과 이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경 등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중 출산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 보호가 필요한 여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법규 해석 상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 피해자가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여 생계가 불안해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바, 그 피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2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휴지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자활을 도와야 한다.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법규해석 상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피해자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피진정인2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사랑방 소식

■ 9월06일~9월28일 사회복지사 실습 3기, 10월10일~10월28일 4기 실습
■ 9월06일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전주시주거복지네트워크 - 전주시주거복지위원회 위원 선출
■ 9월14일~9월18일 전북공동모금회 2012년 신청사업 예비심사
■ 9월16일 찾아가는 이동상담(진북동 우리노인복지센터)
■ 9월19일 '전주시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공청회 - 예산, 설계 및 공사 등 감시활동
■ 9월23일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 운동본부 활동
■ 9월29일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을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 저소득층 생존권 위협 심각
■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인터넷 요금) 지원사업' 감시 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에 참여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 참여 - 조건부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생계비 미지원 감시 활동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와 함께 지자체복지정책 평가(전주시 및 전라북도)를 수행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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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file 2013.09.23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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