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실무)위원회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니,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모두 "원안가결"로 결론짓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논의 안건인
1. 원안은 누가 작성 하나 ?
2. 원안도 공개 해야 !
특히,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전보상금)은
목적외 사용금지인 보조금을 남겨,
전북도지사 허가없이 임대사업(원룸 토지 매입, 건축) 행위와
퇴직금 지급등 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전주자림인애원(2009년 11월 사용승인난 최신 건물)에
기능보강사업비 56,948천원(국비28,474/도비8,542/시비19,932) 선정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결정은 올바른가?
재정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남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게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실무)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본파일 첨부:
1. 13.5.31_전북 기능보강 제2회 실무위원회 결과보고.pdf ( http://pps.icomn.net/438385 )
2. 13.5.2_전북 기능보강 제1회 심의위원회 결과보고.pdf ( http://pps.icomn.net/438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