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통합조사 담당자(270-6778)와 유선 통화 중, 내담자(A)가 전문대를 2012년 2월에 졸업 후 현재 2013년 10월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인 조건부수급자에게, 덕진구청은 2013년 자활사업안내 P31~33에 기재된 '조건제시 유예 기준'에서 제시한 "시험준비생에게 1년 1회" 범위를 초과한, 현재 2013년 6월은 '조건제시 유예자'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2~93에 기재된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어, 추청소득(59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추정소득(59만원)을 제외한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수급자와 가족은 생존이 막막해져 그 고통을 감당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붙입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종한 (02-2023-8129) 답변일: 2013.07.03. 11:47:37

답변내용:
5. 2013년 자활사업안내 33쪽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학,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생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조건제시 유예가 인정되나, 시험준비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회 조건제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2회 이상의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6)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1.jpg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2.jpg

[2013.6.28 복지부 답변]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jpg


  1.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2011.10.06 Views9308
    read more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2014.02.18 Views4782
    read more
  3.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Date2014.01.29 Views4131
    Read More
  4.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Date2013.12.06 Views5474
    Read More
  5.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Date2013.11.11 Views5485
    Read More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Date2013.10.21 Views6994
    Read More
  7.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Date2013.10.17 Views6012
    Read More
  8.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Date2013.10.07 Views4312
    Read More
  9.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Date2013.09.23 Views5108
    Read More
  1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Date2013.08.26 Views5287
    Read More
  1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Date2013.08.20 Views5502
    Read More
  12.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Date2013.07.25 Views4551
    Read More
  13.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Date2013.07.15 Views4605
    Read More
  14.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Date2013.07.03 Views6261
    Read More
  15.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Date2013.06.19 Views4886
    Read More
  16.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Date2013.06.10 Views5288
    Read More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Date2013.05.23 Views6262
    Read More
  18.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Date2013.05.20 Views6793
    Read More
  19. 2013.5.16/ 전라북도를 이웃과 함께살기 좋은 동네로..전라북도(김완주지사)+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전라북도의회(최진호의장)에 제안합니다.

    Date2013.05.16 Views5504
    Read More
  20.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Date2013.05.08 Views5042
    Read More
  21.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Date2013.05.08 Views5420
    Read More
  22. 2013.3.11/ 전북도교육청 2013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계획만으로는 교복구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Date2013.05.08 Views546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